(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불법적 의혹은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상 권한남용 관련 제척기간 만료로 실효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역설적이게도 국세행정 개혁TF발표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인 30일, 검찰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북공작금을 받고 국세청 조직을 동원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다.
정치적 세무조사 청탁의 주체는 국세청장과 같은 최고위직이다. 이들은 국세청 비밀유지 조항에 근거해 얼마든지 자료를 감출 수 있고, 때문에 이들의 범행을 인지하는 것도 어렵다.
개혁TF는 처벌조항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국세청 최고위직들의 정치적 조사는 예나 지금이나 위법이다. 다만, 해도 안 걸리고, 걸려도 처벌할 방법이 없기에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국세행정 개혁TF의 개혁방안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걸리게 하거나’를 담당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전원 외부위원이라지만 후보는 국세청이 고르며, 임명권은 국세청장이 갖고 있다.
‘걸리면 처벌할 방법’으로 부당청탁의무신고 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든다지만, 제척기간이 7년 정도라면 태광실업 세무조사처럼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청와대로부터의 은밀한 지시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사람에게 전달될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장 임기 보장 및 독립기관화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청의 선례를 볼 때 여전히 우려는 남는다.
‘걸리게 하거나, 걸리면 처벌하거나.’
아직도 국세청의 정치적 조사를 근절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한 근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