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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묻지마 세무조사, 없애겠다”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엄정 검토…명시적 신고검증 규정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올해 역점 업무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강조했다. 


조사절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선정·질문범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받아온 신고검증 절차에 대해선 국세청 훈령상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3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라며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의 신고검증 절차도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한시조직인 국세행정 개혁TF를 출범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결과 다섯 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지난 29일 국세행정 개혁TF는 후속대책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위원회가 세무조사 선정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감독해 개선 또는 중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관서장회의에서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등 첨단 IT기술의 활용, 직원 전문역량 제고 등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납세자와 실질적·상향식 소통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 확립 등 ‘2018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주요 역점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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