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30일 오후 3시30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간담회에서 경기남부지역 소상공인 및 세무사 회장단과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보장 관련 지원책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사회보험료 경감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 차장은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세무서 민원실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창구에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차장은 간담회 후 평택산업단지 내 세정제 제조업체를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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