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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순 공주세무서장,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주세무서(서장 오미순)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유구읍 상가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서장은 유구읍 시장에 위치한 소상공인을 만나,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보험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정책’을 알리고, 많은 소상공인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당부했다.

오 서장은 지난 18일 공주지역 세무사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공주서는 이와 관련 공주고용센터와 협력해 세무서 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창구를 마련하고 방문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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