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은학 성남세무서장이 29일 성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산업단지는 3152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약 4만여명의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박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욱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절차,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박 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증가와 소비진작은 물론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앞서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에 나선 바 있다. 30인 미만 고용 등 지원대상 사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 jobjunds.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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