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민원 해결해 줄 공직자 소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6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를 다투는데 돈을 받은 일시와 장소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갈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사업가였던 황모(58.여)씨에게 민원을 해결해 줄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2008년 경남 통영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2013년 검찰에 자진 출두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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