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약 22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NH농협, IBK기업, KB국민, 신한, 우리, KDB산업)이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22억21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6년(6100만원)보다 36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 은행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가상계좌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다른 비용 없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에 포함된 만큼 별도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업비트에게 가상계좌를 준 기업은행은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서 총 6억750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벌어들였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한 농협은행 수수료 수입도 6억5400만원에 달했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게 가상계좌를 내준 신한은행 역시 연간 6억21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였다.
그 외에는 ▲국민은행(1억5100만원) ▲산업은행 6100만원 ▲우리은행 5900만원 순이었다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게 지불한 돈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1건당 200~300원씩 수수료를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자금을 출금할 때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가상통화 거래소가 수수료 1000원을 책정했을 때 은행이 300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가상통화 거래소가 벌어들인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약 74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0만원 이하 출금 1건당 10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10만원을 두 번 출금하면 수수료도 두 번 내는 방식이므로 거래소는 은행에 내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이상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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