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행을 연기하자 금융당국이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자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동일할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시중은행들과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외 시중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하더라도 실명확인 시스템은 그 자체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이를 설명했고 참석한 시중은행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전산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충분히 일정에 맞춰 도입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