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는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절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번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한 채로 끝났다. 이에 오는 10일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KB증권은 과거 현대증권 시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던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에 따라 초대형IB 핵심사업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KB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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