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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회계기준]운용리스도 자산·부채 반영

운용리스 규모 큰 해운·항공·유통업, 부채비율 상승할 수 있어
K-IFRS 제1116호, 시행은 2019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다양한 회계기준이 제·개정됐다. 종류에 따라 적용시기가 각각 다르고, 영향이 큰 항목도 있어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큰 혼동을 겪게 될 수 있다. 회사 재무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회계기준을 연재한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따르면, 앞으로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처럼 재무제표에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는 K-IFRS 제1017호가 K-IFRS 제1116호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은 2019년부터다.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항목에도 운용리스 관련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반영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영업비용에 리스자산 상각비를, 금융비용에 이자비용을 각각 계상해야 한다. 

단, 12개월 이하의 단기리스나 기초자산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리스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제공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회계처리하면 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이른바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엔 우선 자산 이전이 새로운 수익기준서상 판매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은 리스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고 있다.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만일 리스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각 거래를 운용리스인 것처럼 꾸미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해당 리스이용자의 실질 부채비율을 알기 어렵다. 

회계기준원 측은 “운용리스 이용규모가 큰 해운, 항공,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회계처리가 동일해짐에 따라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행 전까지 관련 설명회,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 안내 및 실무상 주요 이슈를 청취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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