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백화점‧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홈쇼핑 출범을 대가로 거래업체 3곳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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