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과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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