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게 5개 항목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란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검사한 결과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대해 지주사 회장은 CEO후보군으로 관리됨에도 회추위에 참여하는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돼 CEO 승계절차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CEO후보군이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이사 등은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과거 회추위에서 선정됐던 내부후보군 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기 회추위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과 사외이사 후보군 제시기준이나 추천과정 투명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내외부 CEO후보군을 다양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절차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외에도 금감원은 ▲CEO 양성프로그램 내실화 ▲감사위원 자격요건 검증강화 ▲리스크 관리기능 독립성 강화 ▲경영발전보상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하나금융지주에게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KB금융지주도 이미 회장 후보군이거나 포함 가능성이 높은 이사 등은 지배구조위원회 의결권 제한 등 경영승계절차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규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한 금감원은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사외이사를 평가할 때 현 회장을 평가자에서 제외하고, 평가권한을 이사회 등에 부여하는 등 평가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내실화 ▲주요 직책 및 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시너지 성과평가 관련 장기지표 반영 등도 함께 KB금융지주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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