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수사권’을 회복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모두 확보한 관세청은 수입·유통 정보와 그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관세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대외무역법과 원산지표시법을 근거로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같은 수입 농수산물이라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됐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의 협조로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세청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에 단속 권한의 중복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
결국 관세청의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이 상실되는 입법 미비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3일 관세청의 단속 권한을 회복하는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수사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수사권’과 ‘단속권’ 모두 확보하게 됐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시행령으로 관세청에 단속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 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통관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관세청이 단속과 수사를 맡게 됨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돼 다행”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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