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23일부터 조기 제공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은 내려 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2번 선택 후 1번)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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