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보다 6만여명 늘어난 40만명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다음달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 세액은 1조818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원은 18.4%(6만2000명), 세액은 8.2%(1385억원) 증가한 수치로, 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보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그 외 보유자는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부터다.
고지내용과 실제 납부사안이 서로 맞는지는 홈택스 과세대상 물건 조회서비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2월 19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통한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해 납부편의성이 높아졌다.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청주·괴산·천안 납세자 7000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일괄 연장하고, 이후 납세자의 추가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