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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세무조사’ 감사원에 공 넘긴 국세청

과도한 조사 선정·착수, 중대한 위반 소지 발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야기한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국세행정 개혁TF가 과거 세무조사 관련 조사권 남용 관련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총 5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불명확한 교차조사 선정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에 위치한 태광실업을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한 것에 대해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으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과도하게 조사범위를 늘려 태광실업 계열사 수십 개를 조사하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덧붙였다. 

탈루혐의가 미미했음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전 세목에 걸쳐 부과제척기간 한도까지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안원구 전 대구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도록 압박했다는 진술자료도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08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경영하던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안 전 대구청장의 거부로 다른 사람이 조사지휘를 맡았지만, 세무조사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가족까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자 2009년 5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검증을 받겠다”라며,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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