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총 384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핀셋과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감세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15일(수)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법안심사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세율 22% 위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세율 25%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대기업들이 그 부담을 협력사와 중소기업, 소비자까지 전가할 수 있다며,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추진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2억원 이하 과표구간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2억~200억원 과표구간 세율을 20%에서 1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핀셋증세에 대해 중견 이하 보편감세로 대응한 것이다.
여당은 새 정부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산부수법안 카드까지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종구 의원의 바른정당 탈당, 한국당 입당으로 조세소위 구성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5:5 동수를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김정우 김종민 박광온 박영선 송영길 의원이, 한국당은 추경호, 김광림, 엄용수, 이종구, 이현재 의원이 참여한다.
조세소위에서 박주현, 이언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행 부분에서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지만,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등 명목세율 인상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15일 발표한 ‘예산부수법안 심사원칙·방향’을 통해 법인세 인상은 감면·비과세 정비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는 복지수요 감당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테이블에 놓고 증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역시 입장은 국민의당과 같이 명목세율 인상은 반대, 실효세율 인상은 찬성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세소위 13명 중 8명이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셈이다. 게다가 조세소위원장은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실효세율 인상으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굵직한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 타당성 심사를 통해 눈먼 돈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현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감면을 강화하는 정책도 있기에 감면정비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단기간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세율 구간신설을 포기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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