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앞으로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의 경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 가능했다. 반면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과거 뺑소니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뺑소니 신고포상제도 도입과 폐쇄회로(CC)TV가 전국 각지에 설치됐고 차량 블랙박스가 기본 장착되는 등 첨단장비로 인해 전국 도로 검거율이 90%를 넘게 되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간 경과 기간이 지난 뒤 오는 2018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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