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면서 절반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 범죄 등을 제외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현행법상 10일 전에 조사사실, 내용, 기간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정기세무조사 1만430건 중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은 6631건(60.6%)으로 사전통지 없이 무통보로 조사에 착수한 건은 4099건(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의 경우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비율은 30%인 반면,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절반의 육박하는 49.6%가 사전통지를 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보다 세무조사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 상대적으로 방어 여력이 없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율은 낮았다”라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만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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