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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근무한 적 없는 직원 서류 기재해 5억 가로채 논란

이찬열 의원 "모든 출장소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 뿌리 뽑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5억원 가량 급여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전KPS 자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한전KPS 인천출장소 등 3개 출장소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에 허위 기재해 부당 급여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출장소에서는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직원 8명, 허위 노무원 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 통장양도자 8명 등 총 55명이 검거됐으며 범행을 주도한 한전KPS 직원 2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전KPS 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지사 인천, 군포, 파주출장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31명의 허위 노무원을 등록하고 허위근무표를 작성했다.


또 급여 편취를 위해 허무 노무원들 명의‧자금관리책 등 총 9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 16매를 양수해 범행에 사용했다.


특히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말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 불법수급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적발됐으며 이전까지 한전KPS는 전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PS 감사실은 올해 1월 특별조사를 시행해 2월 주도자 이 모씨를 해임하고 김 모씨를 정직처분했다. 이어 올해 5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 모씨와 김 모씨는 구속됐고 윤 모씨 등 한전KPS 전·현직 직원 6명(현재 재직 직원 5명, 퇴직자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지난 8월 18일 열린 1심 결과 이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김 모씨는 징역 1년 3개월에 처해졌고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 김모 씨는 해임됐다. 불구속기소가 된 한전 KPS현직 직원 5명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1심 결심 공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기업 직원들이 적극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노무원들을 허위로 등재하고 5억원이 넘는 급여를 가로챈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러한 고의적, 악질적, 조직적 범죄는 엄중한 징계를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모든 출장소를 전수조사해 공기업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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