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대모비스(주)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1399개 현대모비스 대리점(2015년말 기준)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과도한 매출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와의 간담회에서 대리점 대표들이 여러 차례 밀어내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룹감사를 통해 현대모비스의 밀어내기 행태가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함을 인지했지만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 그룹의 묵인 속에서 ‘구입 강제 행위’인 밀어내기식 갑질 행태가 벌이진 것이다.
공정위도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갑질행태’를 인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스스로 자정 노력하는 ‘동의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벌어진 현대모비스 ‘갑질행위’에 대해 2017년 8월까지도 사안을 종결하지 못했다.
때문에 공정위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업규모 때문에 사건을 장기간 조사하면서 봐주기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리점과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밀어내기식 영업행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 사실을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인지했음에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것은 현대차그룹의 상생협력 의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 갑질행위를 인지했다는 점을 알고도 조사를 장기간 펼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위법성이 있음에도 즉시 시정조치 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하라는 것은 현대차 기업규모를 감안한 솜망방이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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