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가장 많이 방문한 대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펌 중에는 김앤장의 방문 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과 대형로펌이 공정위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618회로 압도적이었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211회, SK텔레콤 200회, 롯데마트 148회, LG전자‧엘지유플러스각 각각 125회 순이었다.
로펌의 경우 김앤장이 3168회로 다른 로펌들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방문횟수가 많았고 세종 856회, 광장 720회, 태평양 701회, 율촌 651회, 화우 610회 순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온 현실에 비춰봤을 때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삼성의 경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생명 관계자들이 주로 공정위 상임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료상 삼성생명의 지난 5년간 방문기록 65회 중 절반인 32회가 전원회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임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가운데 13명은 대기업 임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김앤장, 세종, 광장 등 대형로펌에도 현재 공정위 관료출신 인물이 50명 이상 포진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일성으로 업무시간 이외에 공정위 OB(퇴직자)나 대기업, 로펌 변호사 등을 접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무상 기밀적인 사안들도 비공식적인 통로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월 조직된 공정위 신뢰제고 테스크포스(TF)에서는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관계자와 공정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건설명은 서면과 서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면담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로펌에서 경제 재판관과 유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위 직원을 수시로 만나는 것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공정위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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