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털 과점주주들의 세금 회피 의혹을 조사하던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이들에 대해 300억원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1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롯데렌털 과점주주로 판단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 5개 계열사에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8일 계양구는 지난 2015년 롯데렌털이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롯데렌털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 등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렌털은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6월 경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면서 호텔롯데를 최대 주주로 내세우고 회사명도 롯데렌털로 변경했다. 아울러 KT금호렌터카 명의로 계양구에 등록돼 있던 차량 7만8000대를 취득했다.
당시 계양구는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등 과점주주들이 취득세‧농어촌지방세 등 26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이나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주식·출자총액의 50% 이상인 대주주‧유한책임사원‧특수관계인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롯데렌털의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왔다.
이때 호텔롯데 측은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은 10.8% 등 5개 계열사가 롯데렌털 지분을 총 50% 소유해 롯데렌털에 대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계양구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롯데 측이 KT금호렌터카 지분 50%는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이후 신한증권 등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약 30% 지분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롯데 측에 넘겨 총 80.38%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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