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JS대부자산관리(주)는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한청시를 방문해 NPL 즉, 부실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투자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있기 전 그동안 양국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중국 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이 한국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많은 투자를 하게 된 것도 한국 정부가 중국인의 부동산투자에 호응해 2013년 5월 중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최저금액을 낮춤으로써 중국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제주전역으로 확산된 것이다.
현재 중국인 투자자들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등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JS대부자산관리 문광현 대표는 “투자와 관련해 중국인에게 토지 또는 건물이 아닌 NPL 즉, 부실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중국인 투자유치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투자설명회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양국은 지난 9월 8일 중국 한성시 신흥산업 기지회사 왕임위(王林伟) 대표와 ‘한국-한청, 합작발전교류회’를 갖고 한·중 양국의 발전과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
문 대표는 “자매결연협약이 한중을 잇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 부동산투자 업무 외에도 다양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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