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에너지신산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로 인해 대기업이 혜택받는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약 85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ESS 특례제도가 대기업만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용(을)은 계약전력이 300kw 이상인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주 대상인 전력요금체계로 주로 대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SS 특례할인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할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게 이 위원 설명이다.
산업용(을) 전력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경부하시간대에 전력량요금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189.7원보다 3.3배 가량 싼 가격에 부과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산업용(을)을 사용하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에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SS는 설치비용‧유지보수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모돼 대규모 자본투입이 가능한 대기업 외에 쉽게 ESS를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ESS 설치비의 보전처리 기간을 종전 6년 이내에서 올해 3년으로 기간을 줄이면서 전기요금이 대폭 인하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ESS 특례제도에 따라 대기업들에게 요금할인을 제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전에 손해를 입힌 원인이라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이 메워야하는 짐이 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사실상 대기업 등 경제적 조건이 좋은 전력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한 ESS제도를 통해 특혜는 특혜대로 주고 이로 인한 손실은 ESS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짊어지는 비용전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SS특례할인의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 시행시 전력량요금 할인을 처음 충전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의 10% 할인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50%로 5배 늘렸다.
이와함께 기본요금 할인도 지난 2016년 4월 최초 시행시 방전량에 대한 기본요금의 1배 수준으로 적용했으나 한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배로 할인 폭을 늘렸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36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ESS특례할인 제도를 통해 일부 대기업들은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며 “ESS특례할인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며,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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