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하는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 IC 인근 땅을 지난 수 년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2억2827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공시지가 기준, 10만7860필지)에 달했다.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금액은 21조911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2006년 이후 2016년 8월까지 1만2332건(2998만6000㎡, 2조6310억원)의 필지를 매입했고, 3만3761건(430만1000㎡, 14조1014억원)의 건물을 매입했다.
외국인 토지보유 주요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매입 증가폭도 중국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중국인 토지매입 비중은 2010년보다 2015년 600%, 건물은 612%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토지매입 비중은 664.7%, 건물은 967.3% 상승했다. 특히 강원 지역과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토지매입 비중이 1469.2%과 2983.3%로 폭증했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918건)에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699건의 토지를 사들여 평창에서 토지를 매입한 외국인의 76.1%를 차지했다.
특히 평창군 부동산 거래지역을 보면 중국인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되는 평창IC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 토지를 매입한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매입은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홍동·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인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지 매입 1181건, 건물 매입 1419건 등 제주지역에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 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서울에서는 주거용 목적이 뚜렷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외국인 건물 매입 비중은 중국(41.4%), 미국(27.6%), 대만(7.3%) 등 순이다. 건물 매입은 중국인 주요 거주지인 구로구(417건), 영등포구(284건), 금천구(203건)에서 두드러졌다.
전 의원은 “서울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중국인도 절반가량은 직접 거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전·월세 임대 등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국인이 서울에서 산 건물 2483건 중 2073건(83.5%)은 주거용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해외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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