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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원 "자살 의심돼 보험금 지급책임 면하려면 보험사가 자살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 M화재해상보험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법원이 추락 사고로 사망한 보험가입자가 자살 의혹이 있다면서 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 결정에 대해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6월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6층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M화재해상은 사고 당시 비상계단 철제 난간에서 발견된 동그란 모양으로 묶인 노끈에서 A씨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숨진 A씨 유족이 M화재해상보험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가족들에게 총 4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노끈을 묶었다 볼 수 없다""노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A씨가 더 강한 신체적 충격을 감수하고 추락하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사고 전날 딸과 통화하며 가족여행을 가자고 말한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정신 질환을 앓지 않았으며 유서를 남기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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