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내년 4개 세무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세원관리를 위해 조직증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다.
2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 용인 기흥, 대구 수성, 서울 은평, 경남 양산에 각각 세무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지자체임에도 유일하게 세무서가 1곳에 불과해 그간 지역 세정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용인 기흥의 경우 용인인구의 42%에 달하는 43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3만여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신흥 부촌으로서 세수규모도 증가추세다.
대구 수성구와 서울 은평구의 경우 각각 동대구세무서와 서대문세무서가 맡고 있으나, 관할 크기와 세원 성격이 달라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으며, 경남 양산시의 양산지서는 명목상 지서급이지만, 소관 세수는 1조원이 넘는다.
세무서 4곳 신설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세무서장(4급) 4명·세무서 과장(5급) 16명이 전부이며, 직원들은 기존 세무서 분서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해 본청 5급 2명, 지방청 6급 6명, 세무서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등 99명 등 총 107명이 증원되며, 늘어나는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을 위해 81개 세무서에 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등 총 96명을 증원배치한다.
탈세제보를 위해 63개 세무서에 6급 21명, 7급 22명, 8급 30명, 9급 26명 등 총 99명을 배치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2012년 1억원에서 2015년 3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제보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시조직이었던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팀을 상호합의과로 정규조직화하고, 팀장에 서기관을, 정원은 6급 3명, 7급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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