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세먼지 차단'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킨다는 안티폴루션 화장품 중 대다수가 광고와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제조판매업체 22곳에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광고표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최 의원측이 이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제조판매업체 12곳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이외 10곳은 행정처분‧광고중지 명령을 받았다.
최 의원은 "그간 화장품업체들이 클렌징‧스킨케어‧자외선 차단제 등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로 홍보했지만, 상당수는 소비자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가 인증기준을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효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자외선차단‧주름 개선‧미백 등 세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만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조한 안티폴루션 화장품 제품 대부분은 정확한 기준 없이 화장품제조업체들의 자체 실험을 토대로 검증하고 있어 객관성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는 근 시일 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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