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롯데지주 주식회사 합병 대상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18일 신 전 부회장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롯데쇼핑 지분 3%를 제외한 4개사의 여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기준으로 롯데제과 3.96%(56만2370주), 롯데쇼핑 7.95%(250만5000주), 롯데칠성음료 2.83%(3만5070주), 롯데푸드 1.96%(2만6899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 4개 계열사 주식에 대한 매각의사를 밝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지주 출범을 위한 이번 분할합병이 개별 주주들에게 이득이 없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큰 손해를 본 롯데쇼핑이 즉각 중국시장서 철수해야 하며 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제과 등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롯데그룹이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규모를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롯데그룹은 주주들의 풋옵션 행사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금 2조6000억원 가량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이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1개월 내에 주식 매각 대금을 신 전 부회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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