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분식회계로 작년 7월 15일부터 거래소에서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주식 거래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대우조선은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회계법인을 통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정 의견’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대우조선은 지난 3월 29일 지난 2016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됐고 만약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주식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필수다.
한편 관련 업계는 대우조선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오는 추석 연휴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본격 진행돼 다음달 말 이후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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