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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위조지폐 식별요령 안내 캠페인' 실시

남대문시장 및 명동 일대 상인 대상..."위조지폐 방지 캠페인, 명절 직전과 관광 성수기로 정례화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신한은행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신한은행 외환업무지원부 직원들이 남대문시장과 명동 일대 상인들에게 위조지폐 식별요령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나 유통은 주로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에서 저녁 시간대에 위조지폐를 낸 후 거스름돈을 받는 형태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위조 외화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신한은행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과 남대문시장 상인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위조지폐 식별요령이 담긴 안내장과 식별요령을 소개한 바 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상인은 “얼마 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외화가 위조지폐로 확인돼 당황했던 적이 있었다”며 “신한은행 직원들이 직접 위조지폐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년 명동/남대문시장에서 위조지폐 방지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위조지폐 방지 캠페인을 명절 전과 관광 성수기로 정례화하고,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서 외화 위조지폐를 유통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원화 위조지폐를 제조 또는 유통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조지폐인 것을 알면서 위조지폐를 수취해 유통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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