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개인과 기업이 해외 금융계좌에 예치했다고 신고한 금액이 61조원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61조1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7.6%, 8.9%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5조1000억원)를 신고했고,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56조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이다.
유형별 신고금액을 보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는 48조3000억원(79.1%), 주식 계좌는 7조8000억원(12.8%), 그 밖의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의 계좌는 5조원(8.1%)으로 조사됐다.
지방국세청별 분포를 보면 서울청에서 748명이 48조8000억원을 신고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고,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이 3조4000억원, 부산청(부산·경남·제주)은 70명이 7조4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올해 총 139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된 가운데 개인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미국, 싱가폴, 홍콩 순으로 확인됐고, 법인은 홍콩, 마카오, 중국 순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또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총 7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12명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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