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 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 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리판단아래,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000(증여인)으로부터 000토지 169.5㎡ 및 건물 982.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 납부(이하 “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6.6.10.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000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부담부증여계약(이하 “2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10.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2016.12.21. 아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2016.4.12. 및 2016.10.11.)하였으므로 1차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자에게 두 번 취득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므로 취득물건, 취득자, 전소유자 등이 동일함에도 증여계약을 두 번하였다하여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2016.4.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같이 일정한 급부가 없는 1차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12.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조심 2015지029, 2015.9.23.), 이후 2016.10.11.일 다시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두 번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처분청의 의견이다.
청구인은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이어서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 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 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지0628, 2017.8.11.)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부담부증여계약서, 합의해제계약서 및 등기사하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000(증여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1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 000을 1차 신고·납부하여 2016.4.18.일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경로하였다가 2016.6.10.일 1차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6.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1차 증여계약과 동일한 내용(임대차보증금만 000으로 변경)의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000을 2차 신고·납부하여 2016.10.11.일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경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은 2016.12.21. 처분청에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1차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중납부를 원인으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일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및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과세요건인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 또는 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한 이상 그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②[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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