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도 장을 볼 수 있는 등 활용폭이 커진다. 발급 카드사도 한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신한카드에서 롯데·현대카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를 살 때만 이용할 수 있어 활용폭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개선해 장을 보는 등 다른 물품을 살 때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세가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ARS서비스, 지점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돼 시행된 한시제도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당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1세대가 경형 승용·승합차 각 1대, 또는 경형 승용·승합차 중 1대를 보유하고 추가로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 유류를 구매했을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할인을 받는 식이다.
특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10일부로 연간 환급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유류세 환급규모가 4월~7월 기준 1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억원 늘어났다.
만일 유류 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자동차 연료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산 경우도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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