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T‧KT‧LGU 이통 3사의 통신요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들 업체의 담합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9일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날 이통 3사에 대한 통신요금 담합 여부 조사를 시작하자 당연한 조치라며 이통 3사의 가격요금 정책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3만2890원(SKT 3만2900원)으로 3사 모두 비슷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6만5890원으로 3사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금제 발표시기도 KT는 지난 2015년 5월 8일, LGU 같은해 5월 14일, SKT 5월 19일로 요금제 설계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인접한 시기에 3사가 발표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통 3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2G‧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 초당 3.3원으로 전부 같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동일하다. 또 데이터 통화료까지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담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게 참여연대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착수 발표 후 참여연대측은 이를 환영하며 “이번 조사로 이통 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담합이 있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자 지위 남용과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엄정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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