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7일(목)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확정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는 차질 없는 세입예산 확보로 추경과 화장재정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신고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에 대비해 엔티스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있는 안내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2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증가한 51.1%로 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다발적이고 고도화되는 고액탈세 및 고액체납 대응을 위해 자산추적을 중심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세대응을 위한 포렌식 등 과학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고소득, 대자산가의 탈법적 부의 축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해 구조조정이나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세무조사 진행 건수를 전년보다 소폭 줄인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와 더욱 확장되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대비 및 올해 일몰이 종료된 배당소득세제 5건 등 변화하는 조세특례, 기타 재조정 축소된 조세특례에 대한 각 국별 대비체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수증진을 위한 역점과제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또한 추진된다.
점차 강화되는 세무조사 절차정당성과 과세불복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며, 내부적으로 준법·청렴 가치를 재차 제고하는 방안도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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