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하림 본사‧한국 육계협회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생닭 출하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육계협회는 하림을 비롯 마니커, 체리부로, 올품 육계‧계육 생산 업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하림그룹은 국내 축산사료‧닭고기‧돼지고기 시장 1위 기업으로 생닭시장 2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이 다른 업체들과 생닭 출하 가격을 담합했는지 여부와 치킨가맹본부들이 생닭을 하림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들인 뒤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후 하림에게 일부 수익을 나눴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정위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지난 2012년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 100%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과 한국썸벧을 증여한 후 이들 두 회사매출이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로 급성장했다. 특히 올품은 지난 2011년 700억원대 매출이 지난 2016년 4000억원대를 기록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이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승계작업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