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나카드가 지난 상반기에 진행했던 주요 10대 업종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이번 하반기에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올해 말까지 주요 10대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모든 손님에게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과 10개월, 15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0대 업종은 ▲가전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온라인쇼핑 ▲여행 ▲항공 ▲면세점 ▲병원 ▲손해보험으로, 자주 이용하거나 한 번 결제할 때 금액이 큰 업종이다.
10개월 부분 무이자는 1, 2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면 나머지 8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돼 총 금액을 10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고, 15개월 부분 무이자는 1, 2, 3회차 할부 수수료를 손님이 부담하면 나머지 12회차는 무이자로 적용돼 총 금액을 15회로 나눠 납부하는 것이다.
하나카드는 아울러 국세·지방세·4대 보험에서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납부대상은 ▲국세 ▲지방세(서울시, 행자부) ▲관세 ▲경찰청과태료 ▲법원인지대 ▲검찰청벌과금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인터넷납부뿐만 아니라 은행 ATM 납부, 방문납부 모두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 홍장의 마케팅본부장은 "무이자할부를 통해 카드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욱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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