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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의원, 현대重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물량팀 방치 의혹 제기

우월적 지위 이용 불공정한 거래행위‧협력사 기성금 삭감으로 물량팀 양산 결과 초래 주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조선 사태 등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최근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24일 전북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에는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협력사 기성금 삭감으로 대기업 단가 절감 구조로 파악되는 물량팀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대부분의 물량팀은 협력업체와 재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25%를 관리비로 공제하는 계약을 진행해 안전문제‧고용불안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3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각 협력업체들은 정확한 예산이 산출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공정표에 따라 매월 작업을 진행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기성금을 수령하는 악순환을 겪으며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즉 공사 도급 대금 산정 기준으로 단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대중공업이 지시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해도 월말 기성금 수령 때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성금을 협력업체가 수령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서도 물량팀을 통해 1차 협력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항목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가동중단 상태인 군산조선소에서도 가동중단 이전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제작 예산 삭감으로 협력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불법 물량팀을 확대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건비 경쟁력 저하를 명분으로 운영되어 왔던 물량팀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악순환의 원인이다”며 “이러한 불법 인력운영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어도 경제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신고 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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