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체납업무를 하면서 회수가 불가능한 신탁재산에만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을 적발했다. 해당 공무원은 정작 회수가능한 재산에는 압류를 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세금일실은 엄연한 징계사항임에도 중부지방국세청은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직원과실에 대해 엄중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세무서 직원 A씨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게을리해 총 7억3000만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화성세무서에서 B사에 대한 체납정리업무를 하면서 B사가 2013년 10월~11월 사이 소유하던 4필지의 토지를 타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등기이전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미 신탁한 재산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수익금이나 매도를 통해 위탁자에게 주는 배당금에 대해선 압류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4필지의 토지는 방치하고, 무상귀속 예정인 토지,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매각대금보다 많은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설정을 했다. 이 경우 압류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없다.
수탁회사는 4필지의 토지를 113억원에 팔면서, 우선수익자 배당금을 제외한 배당금 16억4500만원을 B사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이 4필지의 토지에 압류를 걸었다면 거둘 수 있었던 7억3000만원의 세금을 잃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치가 없는 재산에만 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세행정시스템을 검색을 통해서도 해당 4필지의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업무를 처리하기 전인 2013년 10월 이전 국세행정시스템 상에 신탁부동산 관련 수익금·배당금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가 발견됐다.
A씨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되나 시효 3년이 지나 다음 승진, 전보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조치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불복인용건수는 909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관련자 1234명 중 1231명(99.7%)에 대해 훈계 수준의 조치인 경고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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