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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무기중개료 3백억 챙긴 일광공영 140억 세금부과 소송 패소

해외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러시아·베트남 간 무기거래 중개로 위장 후 중개수수료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비공식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140억원 가량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불복소송을 냈던 일광공영이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곰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이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2차사업이 진행됐다.


일광공영은 정부와 러시아간 2차 사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와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의 국내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사는 2차 불곰사업 기간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챙긴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러시아와 베트남 간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했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국세청은 지난 2009년 6월경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성북세무서는 법인세 14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일광공영은 이들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을 회사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차 불곰사업을 위한 선수금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은 1심에서 해외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사용한 차명계좌가 맞다고 인정했다. 또 계좌 입금액 전부 회사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금액 가운데 일부 금액은 3차 불곰사업 선수금이라는 일광공영 주장을 인정해 세금 77억7000여만원은 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에서는 2차 불곰사업의 대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되지도 않은 3차 사업의 선수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세금 전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2012년 9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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