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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독단으로 변경 가능한 매뉴얼 가맹점주에 일방 통보

계약서라 명시돼 있음에도 협의 없이 지침 변경 가능하다고 규정해 신종 갑질 논란 우려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보복 개점’ 등 갑질 논란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협의없이 일방 통보해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한국피자헛은 피자헛 프랜차이즈매뉴얼을 5월 18일 수정해서 각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한국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 운영규칙에는 ‘날인 첨부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돼있고 내용 대부분이 각 점주들이 전달받은 매뉴얼을 본사가 내린 방침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 프랜차이즈 운영 규칙 제9조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본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정은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신종 갑질 논란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1심에서 법원은 ‘피자헛이 부과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며 부당이득 7%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 2600만원을 올해 1월 3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피자헛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재판 결과를 대기 중이며 공정위의 7%대 과징금 결정에도 불복,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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