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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회피 개연성 있는 명의신탁 증여세과세 정당

심판원, 명의신탁 이후에 조세회피 사실이 실제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합리적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 결정했다.

 

000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000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000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000주를 청구인 000 등에게 2012.8.21.일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사청은 2016.8.4.일부터 2016.10.4.일까지 000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는데, 000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이 실제로는 000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2.7.일 청구인들에게 2012.8.21.일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3.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 당시 000주식회사의 임직원들로서 0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000이 다른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하려 함에 있어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과점주주인 경우 2개 법인 간의 공사 실적이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인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20161460, 2016.12.29.).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고, 쟁점명의신탁 후 000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점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은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인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 목적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이후에 조세회피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이상 조심20132822, 2013.8.12., 유사취지)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1313, 2017.6.8.)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조사청의 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000()에 대한 주식변동서면 확인 과정에서 명의신탁 혐의 및 불균등증자 혐의가 있어 000 및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이 주식거래 경위 및 주식양수도 자금을 확인한 결과 000()의 전 대표자 000은 보유 중이던 000()의 주식을 2012.8.21. 000()의 직원 000, 000, 동생 000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000은 주식 양도대금을 별도 받은 사실이 없고 000, 000, 000 또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 없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000은 주식양수도 거래 전 지분이 8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쟁점주식을 000, 000, 000에게 양도한 후 000()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조세회피 목적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자인 000은 확인서에서 자신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당시 종합건설회사인 000()를 인수하면서 000000()000()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되었는데, 두 회사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가 동일한 경우 두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어 만일 단종건설업체인 000()가 종합건설업체인 000()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할 경우 이를 내부거래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건설업계 관계자의 견해이다.

 

두 건설업체 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게 될 경우 000()000()로부터 하청받아 공사한 실적은 000()의 공사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000()의 대외평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관계가 적용되지 않도록 000()의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하여 000은 기존 000()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000()의 임직원이었던 000, 000, 000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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