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해사정사 A씨는 환자, 지인 등 800여명을 B병원에 소개해 진료를 받게 하고 환자들에게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 받게 했다. 환자들은 A씨의 지시대로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9억원을 편취했고 손해사정사는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10~20%인 수수료 17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5년(6459억원)보다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같은 기간 780만원에서 870만원으로 11.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이 전체의 70.9%(5097억원)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6222억원)를 차지했다. 보험사고의 원인인 사망, 상해, 장해, 화재, 폭발, 충돌, 멸실, 도난 등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 과도하게 입원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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