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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 측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대우조선 비리건 무죄…"입증 부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한데도 강 전 행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지급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MB)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국책은행장의 지위를 이용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지인의 회사에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B사에 투자하게 하고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다. 재판부는 묵인한 대가로 부당 투자 지시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장으로 있지만 형법상 인정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산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적극 가담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 전 사장이 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추가 투자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 밝힌 바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당시 B사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이 추가투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대해 알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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