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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리온 담철곤 회장 비리 다룬 ‘추적60분’ 일부 방송 금지

‘파텍필립시계 밀수,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 등 방송 불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리온 담철곤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다룬 KBS ‘추적60분’ 프로그램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방송예정이던 ‘추적60분’은 결방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리온과 담 회장 측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취재 결과 소명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추적60분’ 프로그램은 오리온 담 회장에 대한 ▲고가 가구·미술품 횡령 ▲아이팩 주식 소유관계 ▲임원급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파텍필립시계 밀수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등의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KBS ‘추적60분’은 담 회장의 ‘파텍필립시계 밀수,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은 방송에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마리아페르게이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은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다.


법원은 담 회장의 가구·미술품 횡령이나 침대·은쟁반 구입대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취재내용을 제공한 오리온 전 임원이 담 회장과 민사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방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내용은 담 회장의 공적활동 및 공적관심사에 해당되지 않고 가구대금과 관련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다툼의 여지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함께 ▲가구·미술품 횡령 ▲아이팩주식 소유관계 ▲임원급여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담 회장의 혐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담 회장의 파텍필립시계 밀수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자금 출처가 회사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를 가정해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평연수원 차명구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리온이 차명으로 구입했다가 회사명의로 환원했고 담 회장이 연수원 부지구입·건축 등에 대해 관여·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언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담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볼때 공적 관심 대상인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 전체 보도를 금지하지 않고 일부 보도만 금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리온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사자금 300억원을 부당 횡령·유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8월 담 회장이 8.15 특별사면대상에 오르자 같은 해 8월 오리온 전직 임원들은 담 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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