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위험을 보장받고 의료실비와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등의 보장은 특약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의료실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의료실비 특약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단 해외여행 시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여행 중 현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배상책임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급할 법률상 배상금을 보장해준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이 걱정된다면 휴대품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개발원은 여행상품 또는 항공권 구입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을 수가 있어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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