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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 부적절 평가에도 뒷전

감사원, 보충적평가법 아닌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액으로 법인세 과표 신고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가 국외 비상장주식 고가양수에 대해 부적당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매매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인정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군산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는 컨테이너도료 현지생산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23일 50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54억2786만1741원)를 투자해 ◎◎유한공사를 중국 내 설립했다.


지난 2014년 12월 12일 ◉◉는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 지난 ◎◎주식을 취득하면서 국내 모 회계법인에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08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했다.


이후 ◉◉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식가액 108억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보고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군산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했음에도 군산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의 평가가액은 특수관계자간 평가방법 선택에 따라 다양한 가액이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사회통념상 시가로 인정되는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도 없어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사업개시 후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적정가액은 70억5622만263원인데 이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해 평가금액 108억원과의 차액 37억4377만9737원이 익금에 누락되고 관련자산이 과대계상된 사실도 문제 제기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군산세무서는 감사결과를 수긍하면서 작년 12월 8일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국외 비상장주식(◎◎ 유한회사)에 대해 상증법 제54조 제4항 및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7억4377만9730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해당 금액 만큼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감액 조정해 수정신고했다고 밝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조세회피 방지와 세부담의 공평실현을 위한 제도로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 감소시킨 경우 사업자의 행위‧회계처리가 법률적‧기업회계기준상 적절했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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